[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를 벼랑끝으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매입시 내는 '취득세', 주택 매각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일부 편법, 세금 회피 우회 통로도 사실상 모두 봉쇄된다. '법인 설립' 투자에 이어 '증여'에 붙는 세금까지 무거워져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압박 카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게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년 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과표기준으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된다.

이 비율은 세액산출에 쓰이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5%p씩 높아져 오는 2022년(100%)에 이 같은 할인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주택 유형이나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 큰 공시가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현실화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된다.

더구나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크게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조짐이다. 현재 3주택자까지는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2주택자가 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반면 주택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우선 이미 다주택에 대한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과율이 더 높아진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10%p, 3주택 이상은 20%p 등 최고 62%까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각각 10%p씩 높아진다. 또 주택 구입 이후 1년 미만에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2년 미만엔 6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시세차익 환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하는 등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의 부동산 투자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는 세금도 한층 더 무거워진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세금 우회 수단이 막히며, 절세혜택도 없어진다"면서 "버티기냐, 백기투항이냐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들은 "법과 규정을 지켜가며 착실히 한 두푼 벌어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투기자만 찾아서 규제해야지, 투기세력 잡겠다고 선량한 국민까지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투기가 몰려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중에 부동자금은 3천조원을 넘어섰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사상 최저의 금리에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21번의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대책이 나올때 마다 아파트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현실을 반영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2번째 대책도 결과는 뻔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