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영향에서 부동산 반짝 특수 누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세수 확보에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에 힘입어 상반기를 후끈 달군 청주 아파트 시장 활황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이다.

충북도는 6월 현재 7천9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는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인 1조3천730억원의 51%수준이다.

취득세가 3천1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소비세 2천770억원, 지방교육세 771억원, 등록면허세 294억원, 전년도 수입 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원 등이다.

당초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 취득 때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분석결과 지난해 보다 348억3천700만원(12.5%) 늘었다.

이는 올 상반기 청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한 탓이다.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1월 387억원, 2월 386억원, 3월 320억원, 4월 396억원, 5월 325억원으로 꾸준함을 보였다.

특히 6월에는 499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6% 오르면서 올해 충북도가 거둬들인 지방소비세도 2천769억원으로 전년 2천234억원보다 24%(53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청주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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