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수정안 제출… 이 지사 "적극 검토할 것"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논란이 불거졌던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수당 규모와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도와 농민단체가 이견을 좁혔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최근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해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매월 지급할 수당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대상도 농업인 개인(15만9천여 명)에서 농가(7만5천여 가구)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1천908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수당 신설에 난색을 보였던 충북도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 제출에 앞서 추진위와 산경위, 충북도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 22일 천막 농성장을 찾아 추진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의견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의회는 회기가 없는 8월 중 집행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월 385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8월 중에 충북도, 의회, 농민단체의 단일 안을 만들고 9월 회기에는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연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도내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 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미뤄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었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농가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4천500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도비 10억4천700만원(시·군비 24억4천300만원)을 도 예산에 반영했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반대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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