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흥주점 업주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아내려고 경찰 후배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경찰관 A(57)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범행으로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내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흥주점 업주 B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진행상황을 B씨에게 전달하고, 후배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잘 봐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2017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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