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즉석 만난' 목적의 술집에서 여성들과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선고된 처벌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흥상권에서 대학 후배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 등은 이날 헌팅포차에서 또래 여성 2명을 만났는데, B씨가 '(자신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하자, 이를 문제삼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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