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수배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경찰조사과정에서 친형 행세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청주흥덕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합의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친형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던 그는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해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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