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재요구 못해 충분한 근거 갖고 직접 나설 듯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부동산 규제조치를 정부의 판단에 맡길지, 아니면 직접 해제를 요청할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주는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받는 등 각종 페널티를 받는다. 자칫 투기꾼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규제망'에 걸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정부에 규제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우선 4개 구청에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택 거래량과 실거래가신고현황을 집계해 달라고 요구, 최근 이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 시행사 등에 입주 예정자의 중도금 대출 현황을 요청하고, 중개사협회에도 거래상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에 올라온 주민 의견도 수집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직접 나설 분위기지만, 반대 상황이라면 정부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만약 시가 직접 해제 요청에 나선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서 충분히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 앞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은 과열지역으로 묶인다.

이 과열지역에서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3가지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면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청주는 올해 3~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7%로 충북 평균 상승률 -0.83%를 초과하고도 남아 일단 과열지역에 포함됐다.

이어 청주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2019년 3~5월 48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천165건으로 무려 340% 정도 급등했다.

해당 기준인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를 충족해 최종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시는 이 지정 기준 모두를 벗어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6개월 내에는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단 관련 자료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검토를 마친 후 결과를 보고 해제 요청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지난 6월 3천967건으로 전월 5천410건보다 26.7% 감소했다. 같은 달 19일 부동산 규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규제 영향보단 일시적인 거품현상이 빠진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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