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장거리 택시를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위력을 행사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공항콜' 회장 A(59)씨와 조직원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조직원 C(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61)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 바가지 요금 등 폐해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승객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욕설·폭언을 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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