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 다툼의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모한 일일 것이다. 그것도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5년을 끌어온 문장대온천 개발 얘기다. 한마디로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망령같은 존재다. 상식적으로 종결됐음에도 온갖 구실을 찾아내고 붙여 다시 살려내 번번이 지역간 갈등을 부른다.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 공존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오기일 뿐이다.

두차례 대법원 판결후 한동안 잠잠했던 온천개발 재추진의 배경에는 돈을 매개로 한 지주조합이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불발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규정의 빈틈을 찾아내 같은 사안을 갖고 다시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사업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다. 보존돼야만 할 자연환경에 숙박시설 등 대규모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보다 환경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무시됐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는 셈이다.

온천개발 재추진의 관건인 환경면에서도 이 사업은 문제점 투성이다. 먼저 주민동의를 다시 해야 함에도 이 과정이 빠졌고, 준비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자연생태환경 조사 등도 빠졌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어야 할 이유이면서 이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추진이 버젓이 진행되다 보니,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쏟아야 할 판에 우리의 역량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시작 전부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재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데 이런 시각을 갖고 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하다. 그것도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속리산 산마루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인근은 물론 하류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다.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 만큼 다시는 이를 꺼내지 못하도록 이번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

혹시라도 이번 재추진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탄 것이라면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려야 한다. 감염병 창궐은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고 이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이를 나몰라라하며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설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경북 상주쪽에서도 이를 제지해야 한다. 일부 때문에 주변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채 한다면 이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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