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무주·영동·옥천 주택 204채·농경지 745ha 침수
피해 자치단체장, 12일 용담댐 방류 공동 입장문 발표
자연재해 아닌 인재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 어려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8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4개 자치단체장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산군과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은 12일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용담댐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이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용담댐은 지난 7월 14일 저수율 87.6%로 당시 대청댐(73.1%), 보령댐(39.0%) 보다 높았으며, 사고발생 8일전인 7월 31일까지도 89.0%의 저수율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291.63t을 방류하다 8월 8일 새벽 4시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천t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후 1시 초당 2천919.45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지역의 6일부터 8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약 30mm에 불과했다.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가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에 의한 피해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불가능한 상황. 4개 자치단체장들은 용담댐 관리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한수위 초과운영에 대해 환경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금강홍수통제소장의 조치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신속한 지원과 배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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