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남준우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동기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후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제천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8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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