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비업체 선정과 용역 계약을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주의 재개발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비사업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개발 사업을 자기 뜻대로 진행하려고 조합 총회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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