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발주처인 충북도 책임" 피해 보상금 요구
도, 감사원 결과 '대응 미흡' 지적… 강경 대응 입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2018년 11월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둘러싼 충북도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분위기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피해 보상금 1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월 8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보냈다.

당시 오송역 단전 사고는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 탓에 발생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사고를 초래한 업체 관계자와 감리 담당자 등은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레일 측은 업체의 부실공사와 별개로 발주처인 충북도에 100%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충북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충북도는 코레일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코레일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1시간 54분만인 6시 54분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열차 운행은 계속 지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승객 대피 결정 유보, 구원 열차 철수 결정, 부실한 비상대응계획 등 코레일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책임 비율을 판단 받는 게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다"고 코레일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도 최종적으로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청주시 강내면 황탄리 KTX 선로(오송역에서 3㎞ 떨어진 지점)에서 열차 단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편 열차가 오송역에서 멈춰 섰고 오후 5시 10분 이후 오송역을 지나는 상행선 열차편이 모두 지연됐다.

계속되는 열차지연으로 이러한 소동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상행선 열차 운행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부분 재개됐다.

414편 열차에 탑승해 대기 중이던 승객들은 오후 8시 30분께 오송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종착지인 서울로 향할 수 있었다.

결국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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