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 오는 28일 첫 심리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의 선거사건 관련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10분 2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의 외조카인 A씨는 4·15총선 당시 B씨에게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수만명의 명단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이 정 의원 측 캠프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의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씨에 의해 피소됐다. C씨는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면서 회계 부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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