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재 감정평가 진행 일부 토지주, 미수용시 법적대응

A씨가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 차고지. 성거산단사업단(주)은 이 차고지를 산단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A씨는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유창림
A씨가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 차고지. 성거산단사업단(주)은 이 차고지를 산단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A씨는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2022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단 편입 부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조성되는 성거산단은 30만6천㎡ 규모로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성거산단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2019년 5월), 관계부서(기관) 협의,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0년 4월)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1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8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시행사인 성거산단사업단(주)은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후 토목공사에 돌입, 2021년 6월경이면 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산단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지의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제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 편입예정 부지를 관광버스회사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A씨는 "산단 조성에 대한 사전 설명회조차 없다가 갑자기 회사 차고지가 산단으로 편입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시에서 대체 부지를 알아봐준다고는 하지만 고속도로 접근성과 현재 천안의 지가 여건상 다른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산단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산단의 가장 바깥 부분이 우리 차고지"라며 "산단부지에서 제외하는 제척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다툼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산단 허가에 앞서 75%의 사업부지 내 주민 동의를 구해 A씨 회사의 차고지에 대해 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단 대표는 "법정 다툼으로 가면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성거산단이 법정 다툼으로 조성시기가 늦어질 경우 산단 포화상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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