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학술대회 논문저자와 특허출원 공동연구자로 아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부족해 원심이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1)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인 A씨는 2011년에 개최된 한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포스터 제작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업체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린 혐의도 있다. B씨는 조작된 스펙으로 수도권 대학의 의전원에 응시해 합격했다.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지난해 대학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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