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이후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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