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미래통합당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4월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박 의원과 김국기 의원(영동)이 당선되면서 충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조례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 최소 의원수를 5명으로 규정했다.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 28석, 통합당 4석 등으로 통합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전 의원(청주 10)이 지난해 7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회를 떠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영동1)도 지난해 8월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유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낙마했다.

통합당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3개 지역 중 2곳에서 당선되면 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자칫 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할 경우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통합당은 3번째 선거를 치르는 원죄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

4대 1명, 5대 3명, 6대 2명, 9대 1명, 11대 3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까지 사법처리로 인한 낙마 인원은 지난 5대 의회와 11대 의회가 가장 많다.

다만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4명이 자진 사퇴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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