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한 혐의를 받아온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179.3㎝, 체중 47.6㎏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고등학교 3학년 신체검사 결과가 177.4㎝, 체중 55.7㎏였던 점을 빌어, 체중감량에 의한 의도적 병역기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했다는 취지로 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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