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우체국의 여유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차계약 근거가 마련된다.

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은 5→3%로 인하, 위탁개발자산은 요율과 관계없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감면한도는 2천만원이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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