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인증없는 중국산마스크 과장광고 등 적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 대전시 제공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

2일 특사경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진열한 1곳과 판매한 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마스크 판매 업체는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단속됐다.

유성구의 한 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약국도 적발됐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이득을 보려는 불량 마스크·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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