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아파트를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차례 회피하자, 외벽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의 16층 아파트를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B씨를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끌고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