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술에 취해 허위로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하면서 "피고인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A씨는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신고.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 3명과 경찰관 4명이 찜질방에 출동했고, 손님이 모두 귀가하는 소동이 발생.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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