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경위 가결… 16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1차 관문을 넘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농가 1가구당 연간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조례명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 경영체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당 월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주민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됐다.

그러나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는 충북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는 농업인 15만9천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천9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농업인단체는 농업인 가구 1곳당 매월 5만원 지급과 조례명을 농민 공익수당으로 변경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도에 요청했다.

도는 농가당 연 50만원 지급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 농업인단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 10만8천곳이며 연간 지급액은 544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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