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018년 11월 KTX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단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4)씨와 B(51)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가선 연결부(슬리브) 압착시공을 하면서 설계보다 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도 규격에 미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 당일 오전 0시 50분에서 오전 4시 30분 사이 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사업체 대표 등 3명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 확인을 게을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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