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경찰관인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가슴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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