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다음달 4일까지 가족·친지 모임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카페 등과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될 수 있는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4개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및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방역관리가 전국 확산세 및 가을철 대유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속 방역 수칙 이행에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충북도내 확진자는 모두 160명이다.

도민은 152명이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시·도 군인이다.

이 중 코로나19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7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다.

나머지 22명은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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