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 참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3일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 일원을 찾았다가 현장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전시민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경찰청도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이 서울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가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집회참석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위반)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전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합금지위반 9명과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밖에 집합금지위반 1건과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개인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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