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고가의 한약 선물을 제공해 중도낙마 위기에 몰렸던 충북의 한 협동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준 시점이 선거 180일 이전이고, 단 1회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도 조합원들이 과반의 표를 준 것을 보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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