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준 시점이 선거 180일 이전이고, 단 1회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도 조합원들이 과반의 표를 준 것을 보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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