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배봉길 1부장 인사 논란 가중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배봉길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 부장에게 근무평정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10월 5일 2면 보도>

지난달 29일자로 발령받아 6일 첫 출근한 배 부장은 부임하자마자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게 됐다. 근무평가 대상자들과 일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성과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근무성적 평정은 하반기에 이뤄지는 심사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칫 객관성이 결여된 '터무니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벌써부터 좌불안석이다.

경무·정보·보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1부장은 총경급인 지방청 과장에 대한 1차 평정권을 행사한다. 충북경찰청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과장, 정보과장, 보안과장이 평가 대상들이다. 1부장은 전체 점수(50점)의 40%(20점)를 평가할 수 있다.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에 대해서는 2차 평정권이 있다. 1부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은 충북경찰청 1부 소속 계장들과 일선 경찰서 1부 계열 과장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체점수(20점)의 25%(5점)를 부여할 수 있다.

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의 경우 충북경찰청 근무자 중 1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3차 근무평정을 1부장이 맡는다. 1부장의 3차 평정권의 평가 반영비율은 2차 평정권과 같은 25%다. 1부장의 근무성적 평정 범위는 전체 직원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의 한 직원은 "배 부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수백명의 직원을 면밀히 파악해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며 "올해 근무평정이 향후 3년 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역사정을 파악하지 못해 주변 여론을 의식한 평정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지휘관의 명확한 판단이 배제된 평정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부장은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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