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뇌물수수로 복역 중인 충북 영동군 전직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A(52)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은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와 연결되는 행정처분의 하나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며, 수수한 뇌물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참작 요소는 이미 부가금을 책정할 때 고려돼 한 차례 감면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공직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3년간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범행에 비춰 1억원의 징계부가금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47억원 상당의 마을방송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2018년 7∼8월 통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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