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2천332건으로 최다

어기구 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천179건이며 금액은 1천41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천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천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이 중도회수(263억)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천799건(1천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 순이었다.

대출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협이 4천797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으로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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