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가 공동으로 14일 도청서문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치에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2단계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및 청사 인근 집회금지를 연장한 것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들이 "충북도와 청주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단계 하향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집회 자유를 확대했다"며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원천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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