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환경 훼손과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4개 태양광발전사업체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들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재해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또 인근에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과 훼손을 심화시키며, 주민통행과 영농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업체들은 "이미 허가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게 당연하고, 주변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폭우 때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재난 발생도 실제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근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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