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강행 의지 표명… 2회차 이상 조사 검토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검찰이 회계 부정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신병 처리를 보고 추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의 선거사건과 연루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캠프 수행비서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진행한 4차 공판에서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선거법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분리 기소함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정 의원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선거법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시효가 남아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범(정정순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안 됐죠. 뉴스가 많던데"라고 확인한 뒤 "10월 말에 있을 신병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기소하려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정 의원에 대한 조사만 끝나면 기소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피의자(정 의원) 조사 후에 판단해야 된다"고 검찰은 답했다.
정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회차 이상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법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먼저 기소한 정 의원의 공범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행비서에 적용한 선거법 혐의는 정 의원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자에게 50만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정 의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 의원이 수행비서는 물론 다수의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낸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이 추가 기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증거 연결 등의 이유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재판 지연을 들어 검토 후 병합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전 11시 20분 2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검찰 분리 기소 방침에 되살아나
- 정정순 의원, 검사 출신 변호인단 꾸려
-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대내·외 압박'사면초가'
- "혐의 입증 한계"… 충북경찰, 정정순 전 회계책임자 '무혐의' 결론
- 검찰, 정정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
- 검찰, 소환조사 없이 정정순 의원 기소하나
-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회계책임자 피고발인 전락… 정정순 의원 사건 새국면
- 회계 책임자 맞고발… 반격 나선 정정순
- '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요구 수용
-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다음 달 18일 첫 공판
- 지역 시민단체·정치권, 정정순 의원 출석 압박
- 벼랑 끝에 선 정정순, 29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