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승훈 청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7기)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원 역시 원격영상재판 등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법원이 아닌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전자소송제도를 통해 재판업무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원의 업무시스템이 전산화되면 모든 업무를 인터넷 등으로로 볼 수 있는 완전한 비대면 시대가 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주지법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로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미 일부 직원들은 순환교대근무제를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하 바 있다. 최근 청주가정법원 설치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충북의 사건 규모, 인구 수, 양질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법원장은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는 법관이 재판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데다 사건의 실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법관의 한 지역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추된 사법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대로 사법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사법서비스 개선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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