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률 결과 따라 해제요청 여부 판가름… 청주시 '촉각'
동양건설, 분양가 재심의요청 "확정된 게 없어"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조치의 해제요청 가늠자가 될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동양건설)' 분양 일정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에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의 청약경쟁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양 경쟁률에 따라 해제요청 '가능' '불가능'이 갈릴 수 있어서다.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지역'이다.

이 전제조건을 충족하면서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최종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선택 요건 세 가지는 ▶첫 번째 '2개월 치 월평균 청약경쟁률(일반공급) 5대 1 초과' ▶두 번째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세 번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청주는 전제조건과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전제조건만 벗어나면 아무리 선택요건에 걸려도 규제에서 풀릴 수 있다. 하지만 더딘 충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청주 주택가격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이를 바라기는 무리다.

선택요건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우선 분양권 전매량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으로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7·8월 분양권 전매량은 895건으로 전년 동기 648건보다 36% 정도 많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으로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석 중인 9월 실거래 자료와 여기에 10월분까지 포함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분양권 전매량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속했다면 다음은 청약경쟁률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경쟁률은 최근 2개월 치 각 해당 월의 평균 경쟁률을 각각 따지는 것이다. 두 개 중 하나라도 경쟁률이 5대 1 미만에 있으면 해제요청이 가능하다.

청주는 6월 동남지구 동양파라곤 7.4대 1, 지난 3월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기록만 따진다면 힐데스하임 경쟁률이 5대 1 미만에 해당돼 해제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송파라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을 시작하면 힐데스하임은 제외되고, 오송파라곤과 자신들이 동남지구에서 했던 동양파라곤 2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오송파라곤의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버리면 부동산 규제 해제요청은 아예 물 건너간다.

흥덕구 강서동 가경아이파크5차가 12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이때 모집을 시작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결국 올해 안에 해제요청을 하려면 오송파라곤의 청약경쟁률이 필수다.

오송파라곤은 얽히고설킨 부동산 규제를 의식한 듯 분양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파라곤 분양 담당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직 분양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단지 올해 안에는 분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파라곤(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2블록)은 지난 8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당 875만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으나 재심사신청으로 현재 분양가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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