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 실현·사법서비스 개선… 국민 신뢰 얻을 것"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이고 있다.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승훈 청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충북 사법을 총괄하는 법원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이 넘었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고향지역의 재판과 사법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이 법원장은 청주지법에서 운영하던 시민사법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등 법원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사건에 국한돼 적용하던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이처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이 법원장으로부터 앞으로 법원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하신지 8개월이 넘으셨다. 고향 법원에 부임하신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 저는 고향이 충북 충주시이며 청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서 4개월을, 청주지방법원에서 시보로서 6개월을 각각 근무했습니다.

판사로 임용된 뒤에는 1995년, 1996년도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2월 13일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기쁨이 가득합니다. 특히 법원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환영해주셔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발전하는 충북도 지역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들께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모토로 오랫동안 지역민의 사법 참여와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지역의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사법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법모니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과거에 구성됐다가 운영이 종료된 적이 있었는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위원님들로부터 사법행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께 사법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국민들께서는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셔서 재판을 하시는 것이기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그 동안 형사합의사건 및 형사단독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했으나, 지난 4월부터는 모든 형사단독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는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외에도 올해 6월께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법무사회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고, 법원 내 사회봉사 모임인 다사랑회와 함께 인근 보육원에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내 여러 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적 사법서비스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사법접근센터'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 사법접근센터는 법원 안의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누어져 있는 민원상담 등의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법률상담창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지원창구와 외부 유관기관 상담창구 등을 집중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께서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지원 방안도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용수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각급 법원이 한동안 휴정기에 준하는 기일 운영을 하는 등 재판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온고잉(On Going) 코로나' 시대를 맞아 법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래 법원은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추이를 볼 때, 이제는 기존의 일상생활 형태로는 코로나19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일상과 사회생활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비대면(Untact)시대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법원은 지난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순환·교대근무제(일부 직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해 구성원 일부가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민사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법관과 원고소송대리인, 피고소송대리인이 각자 사무실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1일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을 두어 현재 민사재판 분야에 도입되어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형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제도가 확대되면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법원에 나오시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적으로 법원의 재판업무나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돼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원격지에 거주 중인 증인이나 출석이 어려운 감정인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신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재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업무의 전산화와 완벽한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전제로 합니다만, 법원의 모든 민원업무나 재판업무가 전산화될 경우 국민들께서는 법원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모든 업무를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완전한 비대면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북지역 정치권과 충북지방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됐을 경우의 장점은 무엇이고, 설치를 위해 법원 내부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요.

- 가정법원은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사건인 가사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비행에 대한 특별처리절차가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 등을 심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원의 사법적 기능 이외에도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과 복지·행정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기능 요청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설치됐으며 앞으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이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외에도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과 가사과, 종합민원실, 총무과 등에서 일부씩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법원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지역은 청주를 비롯해 의정부, 춘천, 창원, 전주, 제주입니다. 다만, 창원에는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한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원의 설치는 사건의 규모, 인구수와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만약 청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된다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의 처리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복지·행정적 기능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됨으로써 질 좋은 사법서비스의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므로 기회가 되는대로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장님께서는 충청권 법원에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해 오셨습니다. 법관 장기근무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됐으나, 현재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과거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지역법관이 지역 사람과 밀착하여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될 경우, 지역 현황이나 실정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고 주거, 교육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체를 실정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한 잦은 전보는 법관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좋은 재판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관이 특정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나타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장점은 살리며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장기근무 희망 법관이 적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지역의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와 같이 법관이 비경합법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보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근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 법원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며 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바라는 시각에서 법원 업무가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 위에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서비스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 정해놓은 절차의 준수, 재판의 충실한 심리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의 도출, 분쟁의 원만한 해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재판당사자나 민원인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에 터 잡은 이해와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이 '덕분에 첼린지'에 동참하며 의료진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김용수

 

마지막으로 충북도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법관과 사무국 직원 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 넓은 관용의 정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 충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편이어서 발전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는 크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충북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앞으로는 움츠러들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관용의 정신으로 많은 것을 포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더욱 크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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