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가해자 거부해도 치료비 먼저 보상 가능
음주운전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올라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킥보드 사고 보상 한도는 사망(1억5천만원), 상해 1급(3천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I'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해도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한 뒤 추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만약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도 22일부터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줬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충당했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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