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13명·충북 85명·대전 62명·세종 15명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2020년 상반기)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173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남 113명, 충북 85명, 대전 62명, 세종 15명 순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충남 3명, 대전 2명, 충북 1명 등 충청권에서 모두 6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원인은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 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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