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엔 '집값 잡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택 보유세, 거래세를 모두 올렸고 각종 규제도 여전하다. 하지만 '집값(아파트)'은 잡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청주, 세종, 대전 등 조정대상, 투기과열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규제 지역에서는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23번의 대책을 통해 세금 강화와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전세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심지어 '전세대란', '전세파동'이란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달리면서 공급자 우위의 구조가 형성됐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인구 쏠림현상이 심한 대전, 청주, 세종지역에서는 마땅한 주택공급 해소 대책이 없다.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계속 선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주택공급을 해소하는 식이다.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양가 인상과 책정도 검토해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반시장적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은 이제 코로나19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규제들을 되돌리는 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실효성없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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