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국감서 자영업자 고통 외면 지적
세종시·충남·충북, 12월까지 인하 연장 결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시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배포한 자료 '17개 광역시도 공유재산사용료 감경 추진현황'(10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했으나 8월부터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감경 연장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세종시와 충북도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감경을 결정했다. 충남도는 1월~6월 사용료 경감에 이어 7월~12월에도 추가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대전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이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을 벌였고, 이를 독려했던 지자체가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표>17개 광역시도 공유재산사용료 감경 추진현황
<표>17개 광역시도 공유재산사용료 감경 추진현황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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