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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