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검찰 기소에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판단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3개월 시한부 보직 논란이 일었던 충북경찰청 1부장이 '8일 출근'이라는 불명예만 남기고 직위해제 됐다.

충북경찰청은 배봉길(57) 경무관이 27일 정부 인사를 통해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9일 배 경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배 경무관은 지난달 29일 충북청 1부장으로 전보조치 됐다. 수사보직 배제를 이유로 피의자 신분의 경무관을 '충북경찰 넘버2' 자리로 보낸 것이다.

충북청으로 자리를 옮긴 배 경무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잇따라 휴가를 내며 업무를 회피했다.

배 경무관이 직위해제 전까지 출근할 수 있었던 일수는 15일이다. 배 경무관은 출근 첫날을 시작으로 총 7일간 휴가를 냈다. 업무의 절반을 휴가로 채운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의 상식 밖 인사로 충북경찰 사기가 바닥을 쳤다"며 "이제라도 직위해제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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