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9일자 관보에 혁신도시 지정 고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절차가 29일 최종 마무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시는 동구 대전역세권 지구 92만3천㎡와 대덕구 연축지구 24만8천700㎡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계획을 세웠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과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역세권지구에는 중소기업과 교통·지식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원도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교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을 육성한다.

대덕구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대덕구청 이전 등 광역 행정단지를 조성하고, 인접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금란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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