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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