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전남·경북도,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광역단체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을 요청하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했다./충북도 제공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광역단체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을 요청하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광역단체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 지역은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에는 지난 60여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들은 "시멘트 업계는 연간 수백만t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과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슬러지 등의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시멘트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시멘트 사용에 따른 편익은 도시로 가는 데 반해 경관훼손 등 불이익은 생산지역으로 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했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이다.

원자력은 2006년부터, 화력은 2014년부터 과세 중이다.

현재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 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11월말 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충북·강원 등 주요 생산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올 해 국회 법안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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