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회 회신 후 결정… 정 의원 측 "자진 출석" 의사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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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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