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회 회신 후 결정… 정 의원 측 "자진 출석" 의사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전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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