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각 12㎡ 이상… 100세대 초과할 때마다 0.5㎡ 추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앞으로 대전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경비·청소원 휴게공간을 최소 남녀 각 12㎡씩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휴게공간은 12㎡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각각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 해야하고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도 갖춰야 한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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