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가을 이사철 여파… 월세도 덩달아 인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중 충북의 전세수급지수는 190.8로 지난달(189.8)보다 1p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현재 충북은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셈이다.

이 같은 전세수급의 불균형은 정부에서 추진했던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여파로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로 전세 물건이 더 귀해진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전국의 평균 전세수급지수는 150대로 나타났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급등했다. 이어 8월 180대를 넘었고 이후 9월 187, 10월 191.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전셋집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이 많아지면서 매물이 평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증하듯 거래시장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전세거래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세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중 충북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대비 0.40% 상승했다. 이는 전세가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해(-0.19)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 준공된 청주시 흥덕구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의 경우 올해 4월 105㎡의 전세집이 1억7천(37층)에 거래됐으나 10월초 2억5천500여만원의 시세가 형성됐고 2018년 준공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푸르지오도 올해 4월 84.78㎡의 전세집이 1억7천만원(11층)에 거래됐으나 9월 2억4천만원(20층)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전세매물의 실종은 월세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기간 충북의 주택 월세가격은 지난달 보다 0.07% 인상됐다. 지난달 인상률(0.15%)보다 인상폭이 줄었으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사철에 전세물건 자체가 희귀해지다보니 전세가격 역시 오르는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월세까지 불통이 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중 전세수급지수는 대전은 191.0, 충남 188.6, 세종은 188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3년 11개월 만에 전세수급지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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